캠퍼스생활
등록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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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책정내역
대학소개 메뉴 – 통계연보에서 확인
등록 관련 규정
- 학칙 제51조(등록)
-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-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
- 학칙 제86조(등록금)
-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등납부와 분할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학사 내규 제2조(등록)
- 학생은 학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기초 등록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.
- 등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.
등록기간
매 학기 개시 전 <등록금 납부안내> 학사공지 확인
<등록금 수납일정 다운로드> 첨부파일 참조
납부방법
- 가상계좌 입금
- 개인별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등록이 완료됨
- 입금 방법 :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 납부, CD·ATM 등 무인화 기기, telebanking, e-banking 등
(타행이체 가능하나 수수료 발생함)
- 신용카드 납부
- 신용카드 납부 이용 가능 카드 : 우리,신한,삼성,현대카드
- 이용 대상자 : 재학생(대학, 대학원)
신(편)입생 이용 불가
- 이용 방법 :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
유의사항 : 납부 시 로그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, 학교선택 후 학번 등 학생정보 확인하여 일치하면 납부
고지서 출력
대학행정정보시스템(http://wise.uos.ac.kr)에 접속 로그인 후 출력
등록금 이월
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의 경우 복학 당시의 학기는 이전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이 이월되어 자동 등록 처리됨
(단, 수업연한 초과자는 당해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므로 등록금 이월제도 적용 안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