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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및 대학원

성적처리

성적입력 및 제출

성적입력
  • 기한 내 성적을 전산 입력하지 않아 일괄 성적처리시 제외되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취업자 및 진학자의 성적증명발급 누락, 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, 졸업사정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므로 입력기한 준수
    [B+이상이 60% (실험·실습, 실기과목은 75%)를 초과할 경우 성적 입력 불가]
성적평가 시 유의사항
  • 기말시험기간 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평가하지 아니함. 다만,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성적 취득원을 제출할 경우 담당교수(강사)는 성적을 반드시 평가
  • 성적평가는 다음 성적분포비율에 의한 상대평가방법에 의함
    (대학 : 수강인원 15명 이하 강좌, 교직과목 제외/ 대학원 : 전체 강좌 제외)

    성적평가 분포비율
    A⁺ 및 A⁰ 등급 30%±5
    B⁺ 및 B⁰ 등급 40%±5
    C⁺ 및 C⁰ 등급 20%±5
    D⁺, D⁰ 및 F등급 10%±5

  •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 취득 불가
성적제출
  •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지정된 성적 입력기간 내에 직접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후 해당 교과목의 성적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당해 교과목을 관할하는 학부 · 과장에게 성적표 출력물과 출석부 원본을 제출 ⇒ 각 대학에서 수합하여 해당 학생의 졸업 시까지 보존관리
    출석부 원본 : 수업일수(15주 이상 수업) 준수하여 강의 일자 및 출결사항, 성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성적표와 함께 제출
    성적표 출력 : 성적 입력기간 내에 반드시 출력(입력기간 외에는 출력 불가)
  •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 취득 불가

성적전산처리

  •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전산입력
  • 입력된 성적표의 성적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F로 처리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적 불인정 및 취소처리
    • 수강 금지 과목에 대한 성적
    • 중복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
    • 최대 이수학점 초과 신청 성적(상위 성적 삭제)
    • 미등록생 응시자의 성적
    • 수강 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
    • 부정행위로 무효판정을 받은 학생의 해당 성적
    • 휴학 및 징계로 인하여 출석일수 4분의 3에 미달하는 자의 성적
    •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기말시험기간 전에 성적 취득원제출 없이 휴학 한 자의 성적
    • 출석부상 임의 기재된 학생의 성적을 수강신청 확인 없이 입력한 성적
    • 착오로 잘못 부여된 자의 성적
    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
  •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(학칙 제64조 제3항) 및 대학원 석사과정 선수과목" 해당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"의 성적(대학원 학칙 제35조 제3항)은 S(합격), U(불합격)로 입력

성적열람

성적열람기간

성적정정/확정

성적정정기간
  • 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정된 성적 정정 기간 내에 교과목의 개설 학부·과장이 성적 정정원에 의거 소속 단과대학에 제출(성적 정정원 : 학교 홈페이지 캠퍼스자료실에서 다운가능)
  • 성적 정정은 담당교수(강사)의 착오 또는 기재 누락된 경우에 한함
  • 성적 정정에 따르는 모든 사유(과오)는 담당교수가 책임져야 함
  • 성적 정정으로 B+ 이상이 60%를 초과하는 경우(실험·실습, 실기 교과목은 B+이상 75% 이내) 정정 불가 (성적평가 분포비율 준수)
  • 각 대학장은 성적 정정원의 정당한 사유를 검토한 후 허가하여 교무과에 정정처리 의뢰
  • 전산착오 등 행정착오로 성적이 잘못된 경우 교무과에서 직권 정정처리
  • 확정된 성적정정내역은 교무과에서 일괄 전산입력처리
  • 성적 취소(불인정) 사유에 해당하는 성적은 성적이 확정된 이후라 하여도 임의 삭제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
성적확정
  • 성적 정정기간이 경과하면 성적 확정 통보되며 대학장은 학부·과에서 제출된 성적표 및 출석부 원본과 교무처에서 통보된 성적 정정 승인내역을 당해 학생의 졸업 시까지 보존관리
  •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당해 학기를 포함한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