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및 대학원
징계/제적/자퇴
학사징계
학사경고
- 당해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.75 미만인자
- 3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F급인 자
-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4학점 이하로 제한
(다만, 해당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이 15학점 이상일 경우 예외)
학사제적
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
제적
-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
- 재학연한을 경과하여도 본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(재학연한 기간 내 졸업하지 못한 자)
재학연한 : 건축학부 건축학전공(7년, 14학기),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외(6년, 12학기)
- 기타 학칙에 의하여 퇴학된 자
자진퇴학
기간
상시 신청 가능
자퇴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매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된 후에는
성적확정 이후에 자퇴승인이 처리되니, 반드시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자퇴신청 및 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기말고사 이후 자퇴신청(승인)자 : 자퇴 당시 성적인정
처리 절차
자퇴원서 작성·접수(소속 학부·과 사무실) ⇒ 승인(단과대학) ⇒ 최종 허가(본부)
cf. 자퇴 신청 시 방문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
준비 사항
① 본인 도장(서명 가능)
② 보호자 도장(서명 가능)
③ 본인 통장 사본(등록금 반환대상자일 경우)
등록금 반환
(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)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(학부·과사무실) ⇒ 총무과에서 확인 후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