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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및 대학원

징계/제적/자퇴

학사징계

학사경고
  • 당해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.75 미만인자
  • 3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F급인 자
  •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4학점 이하로 제한
    (다만, 해당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이 15학점 이상일 경우 예외)
학사제적

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

제적

  •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  •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
  • 재학연한을 경과하여도 본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(재학연한 기간 내 졸업하지 못한 자)

    재학연한 : 건축학부 건축학전공(7년, 14학기),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외(6년, 12학기)

  • 기타 학칙에 의하여 퇴학된 자

자진퇴학

기간

상시 신청 가능
자퇴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매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된 후에는 성적확정 이후에 자퇴승인이 처리되니, 반드시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자퇴신청 및 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기말고사 이후 자퇴신청(승인)자 : 자퇴 당시 성적인정

처리 절차

자퇴원서 작성·접수(소속 학부·과 사무실) ⇒ 승인(단과대학) ⇒ 최종 허가(본부)
cf. 자퇴 신청 시 방문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

준비 사항

① 본인 도장(서명 가능)
보호자 도장(서명 가능)
③ 본인 통장 사본(등록금 반환대상자일 경우)

등록금 반환

(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)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(학부·과사무실) ⇒ 총무과에서 확인 후 반환